하도급업체 절반 "작년 거래 단가 올라"…대금조정 신청은 8.6%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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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의 절반은 지난해 거래 단가가 전년보다 올랐다고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애초 계약한 납품단가를 조정하는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제도는 여전히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전반적인 거래 만족도 상승 결과는 현실에 맞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및 사용권고, 대금미지급 등 법 위반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시정 등의 노력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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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경제에 대금 현금지급 비율 86.4%→77.3%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하도급업체의 절반은 지난해 거래 단가가 전년보다 올랐다고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애초 계약한 납품단가를 조정하는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제도는 여전히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이러한 내용의 '2023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제조·용역·건설업을 영위하는 10만35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원사업자는 1만3500개, 수급사업자는 9만개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불공정 하도급거래의 전반적인 개선도 질문에 '개선'이라고 답한 비율은 63%로 전년보다 0.2%포인트(p) 상승했다.
반면 '악화' 응답은 0.4%p 내린 2.7%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전반적인 거래 만족도 상승 결과는 현실에 맞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및 사용권고, 대금미지급 등 법 위반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시정 등의 노력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약 관련 서류를 규정대로 작성한 경우도 늘었다. 모든 하도급 거래에서 서면계약서를 작성·교부했다고 답한 원사업자는 77.5%로 전년 대비 8.7%p 상승했다.
또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비율(원사업자 69%, 수급사업자 92.4%)도 전년(원사업자 63.6%, 수급사업자 88.5%)보다 크게 개선됐다.
다만 경제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하도급대금의 현금 지급 비율(77.3%)은 전년(86.4%)보다 줄었다.
현금성 결제(현금, 어음대체결제수단) 비율 또한 전년(92.3%)보다 하락한 89.1%였다.
특히 전년 대비 하도급거래의 단가와 관련해선 '인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원사업자 47.6%, 수급사업자 50%)이 가장 높았다.
이어 '변화 없음'(원사업자 44%, 수급사업자 37%), '인하'(원사업자 8.4%, 수급사업자 13%) 등 순이었다.
하도급대금 조정 제도는 여전히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사업자의 64%가 해당 제도를 알고 있다고 답했으나, 조정 신청을 했다고 답한 비율은 8.6%에 그쳤다.
이 밖으로는 원사업자의 7.2%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술자료를 요구한 이유로는 제품 하자 원인 규명(37.7%), 공동기술 개발(17.8%), 공동 특허개발(8.9%) 등 순으로 많았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용역업종 등 표준하도급계약서의 활용도가 낮은 업종에 대해 협·단체와 연계한 적극적인 홍보 및 보급확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선 자진시정 유도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히 대금미지급, 지급기일 미준수 등 대금 관련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선 신속하게 자진시정을 유도하되 자진시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권조사 등을 통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2021년부터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국가통계로 실시하고 있다.
s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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