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의원 보궐선거 거소투표 신고 접수…9일부터 13일까지

박우영 기자 2024. 1. 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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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31일 대구시 구의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9일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서면과 우편·온라인으로 접수한다고 7일 밝혔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거소투표 대상자분들께서는 신고서 접수 방법을 확인해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해 주시길 바란다"며 "자치단체와 협력해 거소투표신고서 접수 등 법정선거사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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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우편·온라인 접수…선거구 밖 거주인도 우편 투표 가능
온라인 접수는 마감일보다 일찍 신고해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행정안전부 제공)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31일 대구시 구의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9일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서면과 우편·온라인으로 접수한다고 7일 밝혔다.

31일 대구시 중구 가선거구 1곳에서 구의회의원(2명) 보궐선거가 진행된다.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는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섬에 사는 사람 등이다.

재·보궐선거의 경우 현재 선거구 밖에 거주하더라도 주민등록이 돼있으면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해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도착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본인 또는 대리인) 제출하면 된다.

거소투표신고서는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됐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에서도 서식을 내려받을 수 있다.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13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시·군·구 누리집 또는 행안부 주민e직접 플랫폼에서 온라인 거소투표 신고도 가능하다. 다만 온라인 신고는 신청자가 거소투표 대상자임을 확인하는 별도 절차가 있어 신고 마감일인 13일보다 좀 더 일찍 신고해야 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거소투표 대상자분들께서는 신고서 접수 방법을 확인해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해 주시길 바란다"며 "자치단체와 협력해 거소투표신고서 접수 등 법정선거사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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