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뒤 새 병원 열어도 전에 받은 과징금 내야"

송재인 2024. 1. 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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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행위가 적발되자 기존 병원을 닫고 새로 개업한 의사들에게, 법원이 폐업 전 부과받은 과징금을 내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 씨 등 의사 2명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새 병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정부와 공단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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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행위가 적발되자 기존 병원을 닫고 새로 개업한 의사들에게, 법원이 폐업 전 부과받은 과징금을 내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 씨 등 의사 2명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새 병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정부와 공단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폐업한 뒤 새로 요양기관을 열 경우 기존의 업무 정지 처분의 효력이 사라진다는 대법원 판례가, 과징금 처분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병원을 함께 운영해온 A 씨 등은 비급여 대상을 진료해놓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등 3년여 동안 7천4백여만 원을 부당 청구해온 사실이 정부 조사로 드러나면서 병원을 닫았습니다.

이후 각각 새로운 병원을 열어 운영해오던 이들에게 복지부가 과징금 2억2천여만 원을 부과하고, 공단이 과거 부정 수령 금액을 환수하겠다고 하자, A 씨 등은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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