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8000만 원→1억 원대' 상향 추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 기준을 현재 연매출 '8000만 원'에서 '1억 원대'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앞서 정부는 2020년 코로나19 당시 소상공인 세 부담 완화를 위해 해당 기준을 기존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올린 바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억 원 선까지 높이는 방안 유력하게 검토 중
코로나19 이후 4년 만…세수 여건도 감안할 듯
정부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 기준을 현재 연매출 ‘8000만 원’에서 ‘1억 원대’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이런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4일 ‘2024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최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올해 1분기 중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오는 7월로 예상되는 ‘2024년 세법 개정안’ 발표 전에 시행령으로 해당 기준을 1억 원 선까지 높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가세 간이과세는 영세·소규모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제도다.
연매출액 80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면제해주거나 일반과세자(10%)보다 낮은 세율(1.5~4.0%) 등 특례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간이과세 기준이 올라가면 이런 혜택을 받는 영세·소규모 개인사업자가 지금보다 더 늘어나게 된다.
앞서 정부는 2020년 코로나19 당시 소상공인 세 부담 완화를 위해 해당 기준을 기존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올린 바 있다.
올해 기준 상향이 확정되면 4년 만이 된다.
정부가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내수 침체와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해 역대 처음으로 1억 원대까지 높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정부는 세수 여건도 감안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0년 발표한 ‘개정 세법의 심사 경과와 주요 내용’ 보고서에서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을 8000만 원으로 인상하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세수가 총 1조1226억 원, 연평균 2245억 원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