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로 굳어진 '기습 공탁' ...근절 방안 고심중인 법원·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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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1심에서 1200만원, 2심에서 9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이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공탁금 수령·거절 절차 간소화공탁법 개정안 추진 형사공탁 특례 제도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자 법원과 검찰도 대안을 모색중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오는 26일부터 형사공탁 피공탁자(피해자)의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법원과 검찰이 직접 발급하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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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의사 상관없이 '감경 요인'으로 작용
형사공탁 특례 제도가 시행 2년차를 맞았지만 사실상 가해자의 감형 수단으로 전략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피의자가 선고 직전 공탁금을 걸어도 재판부가 이를 양형 참작 요인으로 따지기 때문이다. 이 경우 피의자가 공탁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공탁금 수령 의사 조차 밝힐 수 없다. 법조계에선 피의자가 기습적으로 공탁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즉시 알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1월 '청담 스쿨존' 가해자 고모씨도 선고를 앞두고 기습 공탁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모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7년, 2심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감형에는 원심의 법리오해 이유가 컸지만, 고씨가 거액을 공탁한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령 의사가 없다는 점을 반영해 "공탁 사실을 매우 제한적으로 고려한다"고 판시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 후 첫 전국법원장회의에서 형사공탁 제도 개선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오는 26일부터 형사공탁 피공탁자(피해자)의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법원과 검찰이 직접 발급하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거절 절차가 줄어든다.
검찰도 기습 공탁 행위를 막을 방침을 세웠다.
대검찰청은 이날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공탁 관련 양형인자 적용 시 피해자 의사를 고려하도록 의견을 개진하는 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지난해 8월 일선 검찰청에 피의자가 공탁금을 낼 경우 검찰이 피해자에게 공탁금 수령 등 의사를 확인해 재판부에 제출토록 지시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1일 열린 ‘전국 공판부장검사 회의’에서 기습 공탁이 감형 사유로 반영된 경우 적극적으로 항소하기로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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