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흡입술 받은 재일동포, 호흡 곤란 부작용 손배소 제기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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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지방흡입술을 받고 호흡 곤란에 시달린 재일교포 여성이 병원을 상대로 7억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배씨가 지방흡입술 시행 전에 지방색전증이라는 중대한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서 일실 수입·기왕 치료비·위자료 등을 더해 총 7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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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3000만원만 인정…2심 치료비 대납으로 상계 원심 파기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한국에서 지방흡입술을 받고 호흡 곤란에 시달린 재일교포 여성이 병원을 상대로 7억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일부 승소했지만 2심에서는 패소해 배상을 받기 어렵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성지용 백숙종 유동균)는 재일교포 김모씨가 성형외과 원장 배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지난해 11월 판결했다.
2심은 김씨 손해배상금으로 인정한 3000만원이 배씨가 김씨를 위해 대납한 치료비 8300만원과 상계(相計)한다고 판단했다.
일본 영주권을 취득해 일본에 거주 중인 김씨는 2018년 10월13일 배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성형외과에서 전신 마취 후 6시간40분간 지방흡입 수술을 받았다.
같은 날 오후 7시경 마취에서 풀려나자마자 김씨는 기침과 호흡곤란을 호소했다. 다음날 기침과 귀에서 물소리가 들리는 증상도 겪자 배씨 권유 하에 이비인후과 치료를 받았다.
그럼에도 기침이 지속되자 김씨는 폐렴을 의심하며 같은 달 17일 배씨 병원을 찾아가 재입원해 항생제 주사를 맞았지만,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다.
김씨는 이후 두 차례 국내 병원에서 치료받은 끝에 같은해 12월 지방색전증(몸에서 떨어져 나온 지방 덩어리가 폐·뇌 등 미세혈관을 막는 경우)으로 인한 성인호흡곤란증후군 소견을 받았다.
김씨는 이 밖에 제한성 폐 기능 장애 등을 안고 2019년 1월 일본 소재 병원에 요청해 항공 호송됐다.
김씨는 배씨가 의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지방색전증으로 인한 성인호흡곤란증후군이 발생, 악화돼 현재까지도 폐 기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배씨가 지방흡입술 시행 전에 지방색전증이라는 중대한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서 일실 수입·기왕 치료비·위자료 등을 더해 총 7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지난해 5월 김씨가 청구한 손해배상액 가운데 3000만원을 인정했다.
1심은 "설명의무 위반 정도가 구체적인 치료 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는 원고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로 한정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주의의무 위반에 대해선 "피고에게 이 사건 지방흡입술 과정에서 원고 현재 상태를 유발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합병증으로 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행위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배씨는 이 같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김씨가 다른 병원에 입원할 당시 8300만원 상당의 치료비를 대납했다면서 이는 손해배상금으로 변제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심은 배씨 상계항변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판결은 양측이 모두 상고하지 않아 지난달 9일 확정됐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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