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습격범 당적 '공개 불가' 잠정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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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피의자 김 모 씨의 당적에 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을 전망이다.
정치권 주변에서 김 씨의 당적에 관한 음모론이 퍼지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지만, 수사당국 발표로 진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범행 직후 체포된 김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3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은 뒤 국민의힘과 민주당 중앙당에서 김씨의 과거, 현재 당적을 파악했지만 공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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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피의자 김 모 씨의 당적에 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을 전망이다.
정치권 주변에서 김 씨의 당적에 관한 음모론이 퍼지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지만, 수사당국 발표로 진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범행 직후 체포된 김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3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은 뒤 국민의힘과 민주당 중앙당에서 김씨의 과거, 현재 당적을 파악했지만 공개하지 않고 있다.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자 당적 정보를 누설할 수 없도록 한 정당법 24조 4항에 따른 것이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 씨 당적이 정치적 관심사로 떠오른 상황에서도 내부 논의를 거쳐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7일 전해졌다.
다음 주 최종 수사 결과 발표 때 경찰은 김 씨의 당적 사항을 빼고 범행 계획성과 동기, 공범의 존재 여부 등을 밝힐 예정이다.
다만 김 씨 당적 이력은 정치권 주변에서 흘러나온 상태다. 김 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당적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새누리당을 탈당해 지난 2023년 4월 민주당에 입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비공개 방침에 따라 김 씨의 당적은 기소 후 재판 과정에서 확인될 것으로 관측된다.
[임경구 기자(hilltop@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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