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 없이 달리는 이륜차…8일부터 ‘여기’ 딱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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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8일)부터 신호와 속도를 위반하는 차량의 뒷번호판을 찍는 '후면 단속카메라'가 안전모 미착용 이륜차도 잡아낸다.
경찰청은 2월29일까지 전국 73개소에서 안전모 미착용 단속 기능이 있는 장비를 통해 단속·계도·홍보를 한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후면 단속카메라에 안전모 미착용 이륜차를 적발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뒤 1년간 시험운영했다.
경찰 측은 안전모 미착용 단속을 통해 이륜차 사고 사망률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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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일부터 점진적 정식단속 시작
경찰 “안전모 안 쓰면 사망비율 3배”
월요일(8일)부터 신호와 속도를 위반하는 차량의 뒷번호판을 찍는 ‘후면 단속카메라’가 안전모 미착용 이륜차도 잡아낸다.
경찰청은 2월29일까지 전국 73개소에서 안전모 미착용 단속 기능이 있는 장비를 통해 단속·계도·홍보를 한다고 7일 밝혔다.
정식단속은 3월1일부터 점진적으로 시작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이륜차의 안전모 미착용은 적발시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은 지난해 후면 단속카메라에 안전모 미착용 이륜차를 적발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뒤 1년간 시험운영했다. 판독기능 고도화를 통해 오단속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 이륜차 위법 행위 근절을 위해 기존 전면 단속카메라에 후면 단속 기술을 접목한 양방향 단속카메라도 개발해 시범운영 중이다.
향후 어린이보호구역 등 편도 1차로에 설치된 전면 단속카메라에 후면 단속기능을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측은 안전모 미착용 단속을 통해 이륜차 사고 사망률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청의 ‘2018∼2022년 교통사고 기록 분석’에 따르면, 이륜차 교통사고 시 안전모를 미착용한 경우 사망에 이르는 비율(6.40%)은 안전모를 착용했을 때(2.15%)의 3배에 달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륜차의 법규 위반 행위는 시민 불안감을 조성하고 교통사고 위험 요인이 되므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륜차 운행 시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안전모 착용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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