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고병원성 AI 발생' 충남산 가금산물 반입금지

오현지 기자 2024. 1. 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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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8일 0시부터 충남산 가금육과 고기, 계란 등 생산물의 도내 반입을 금지한다.

전북산의 경우 지난달 23일 AI 발생 이후 최대 잠복기가 지난 후에도 추가 발생이 없는 만큼 반입금지 조치를 해제한다.

반입금지 조치 대상인 전남과 충남을 제외한 곳에서 가금산물을 들여올 경우 증빙서류를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하고, 공·항만에서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반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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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전남 고흥의 한 육용오리 농장에서 인근 도로 소독 등 방역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고흥군 제공)2023.12.5/뉴스1 ⓒ News1 김동수 기자

(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제주도는 8일 0시부터 충남산 가금육과 고기, 계란 등 생산물의 도내 반입을 금지한다.

지난 5일 충남 천안 닭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전북산의 경우 지난달 23일 AI 발생 이후 최대 잠복기가 지난 후에도 추가 발생이 없는 만큼 반입금지 조치를 해제한다.

반입금지 조치 대상인 전남과 충남을 제외한 곳에서 가금산물을 들여올 경우 증빙서류를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하고, 공·항만에서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반입할 수 있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최근 도외 가금농장에서 AI가 지속적으로 확진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을 인식하고 질병 종식시까지 농가에서 경각심을 유지해달라”고 강조했다.

oho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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