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만 낳으면” 현금 지원 ‘팍팍’ 좋지만, 저출산 극복엔 “글쎄”.. ‘일·가정’ 양립, 돌봄은 누가?
주거비·세제 지원 등 확대.. 현금 ‘무게’
제도, 현장 활용 등 ‘인프라’ 구축 필요
“지원·확대 넘어 격차 줄여야” 지적도
올해부터 부모 급여가 상향 조정되면서 0~1살 영아기 현금성 지원이 연간 최대 2,000만 원 이상 늘어납니다. 부모 급여 지원금이 종전 0살 때 월 70만 원이던게 100만 원, 1살은 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각각 0살, 1살 아이 둘을 낳아 기르는 경우엔 연간 부모 급여는 최대 1,800만 원(0살 1,200만 원+1살 60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다만 이처럼 현금성 지원책만 확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큰 효과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출산·양육 정책은 '현금 지원'과 더불어 '돌봄 지원'까지 두 축이 맞물려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조언으로, 여기에 더해 육아 휴직 등 제도 활용률을 높이면서 동시에 현실에서 격차를 좁혀야 한다는 주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 부모 급여 지원액 상향.. 주거비 세제 혜택 등
7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올해부터 부모 급여 지원금이 종전 0살 때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 1살은 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각각 0살, 1살 아이 둘을 기르는 경우 연간 부모 급여는 최대 1,800만 원(0살 1,200만 원+1살 60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더불어 출생 초기 양육비 경감을 위한 '첫만남 이용권'(둘째 아이부터 300만 원) 금액을 더하면 지원액은 2,000만 원을 넘습니다. 작년 0~1살 영아기 지원액은 ,1400만 원대 수준이었습니다.
또 육아휴직 제도는 이달부터 ‘3+3’에서 ‘6+6’으로 확대됩니다. 자녀가 태어난 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높여 지급해 6개월 간 최대 부모 합산 3,9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출산 가구에 대한 각종 주거 안정 맟 세제 지원도 확대됩니다. 출산 가구 대상으로 시중금리 대비 1~3% 저렴한 금리의 신생아 특례 주택자금대출을 신설하고 기존 대비 소득기준을 2배 완화해 적용합니다. 추가로 애를 낳은 경우엔 신생아 1명당 0.2%p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특례기간도 연장합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도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됩니다. 기본공제 5,000만 원을 포함하면 혼인·출산 전후 양가에서 각 1억 5,000만 원씩 최대 3억 원까지 세금 부담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5,000만 원은 최대 1억 원의 혼인·출산공제와 별개입니다.
■ 유치원 등 돌봄 환경 개선.. 다둥이가정 건강 지원 확대
6월부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돌봄 환경을 통일하는 이른바 '유보통합'도 시행됩니다. 어린이집에서 정원에 비해 현원이 부족한 0~2살 영아반에 대해서는 '영아반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올해부터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기존 방과 후와 돌봄을 통합해 제공하는 늘봄학교를 전국에 도입합니다. 2024년 1학기에는 2,000개 초등학교에서,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원대상을 초등학교 1학년부터 연차별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출생아 수가 감소함에 따라 0~2살 영아반의 경우 현원을 채우지 못해 운영상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이 많은 상황에서 지역의 적정 돌봄인프라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위해 정원에 비해 현원이 부족한 영아반에 대해선 ‘영아반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직장어린이집 신규 설치가 어려운 중소기업 대상으로 직장어린이집 임차비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임차비로 지출한 비용의 80%(임차 보증금 제외)까지 지원합니다.
세쌍둥이 이상 출산한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인력은 기존에는 최대 2명까지만 허용됐으나 올해는 출생아 수에 맞춰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지원 기간도 기존 최대 25일에서 최대 40일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 의료 지원·시스템 등 강화.. 전문인력·거점병원 육성
태어난 아이에 대한 의료 지원도 강화합니다. 올해부터 2살 미만 영유아는 입원 진료 시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달부터 본인부담금을 종전 5%에서 0%로 개선 적용합니다.
또한 연간 700만 원 한도로 인정되던 6살 이하 영유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총 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15%) 한도도 폐지합니다.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도 폐지해,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등의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을 일괄 폐지하고,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최대 16개월에서 24개월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달부터 시행합니다.
소아의료체계도 강화합니다. 먼저 아이가 아플 때 언제든지 전화로 상담할 수 있는 ‘24시간 소아상담센터’를 전국에 5곳 설치하고, 야간·휴일 소아진료기관인 '달빛어린이병원'을 45곳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소아 응급환자를 전문 치료하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도 올해 2곳 더 늘려 12곳을 운영하고, 소아암 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거점병원을 5곳을 육성하는 한편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총 14곳)를 2곳 확충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소아전문 의료인력 양성 지원을 위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와 소아 전공의 대상으로 수련보조수당도 한 달 100만 원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 지자체별 현금성 지원 논의 다양.. ‘돌봄’ 정착 뒤따라야
사실 이같은 복지부의 양육비 절감차원의 정책과 돌봄 대책을 포함해 각 지자체별 대안까지 감안하면 지역별 현금성 지원 혜택은 다양하고 또 폭이 넓습니다.
올해 출산한 가정이 받을 수 있는 출산·양육지원금(중앙정부+지방정부 합산)의 경우 인천이 1억 120만 원, 충북 8,300만 원에 이릅니다.
제주만 해도 둘째아 이상을 출산하면 지급되는 첫만남 이용권은 2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지급되며 올해부터 부모 급여 지원금이 종전 0살 때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 1살은 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 적용됩니다.
또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2021년부터 전국 최초로 둘째 아이 이상 출산한 경우 출산가정 여건에 따라 주거임차비와 육아지원금 등 선택해 지원 받을 수 있는 ‘해피아이’ 정책을 시행 중이기도 합니다. 주거임차비는 무주택 가정은 5년간 1,400만 원, 육아지원금은 5년간 1,000만 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둘 다 소득에 관계없이 둘째아 이상 출산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하지만 이같은 지자체의 지원에, 정부의 출산·육아 수당 제도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지속 떨어지고 현금성 출산·육아 지원책의 효용성을 둘러싼 제고대책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는게 현실입니다.
통계청이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에서 추산한 2023년 합계출산율은 0.68명으로 ‘14세기 흑사병 수준’으로 지난달 미국 뉴욕타임스에서까지 지적한 2022년 합계출산율 0.78명보다 낮은 수준일 정도입니다.
때문에 현금성 출산·육아 지원책만으로는 실질적인 저출산 극복이 쉽지 않다는 전문가 등 지적이 지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사회가 양육 부담을 함께 짊어지는 ‘돌봄 시스템’ 정착이 현금성 지원책과 동행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 남성 육아 휴직, OECD 하위권.. 제도 활용 ‘미흡’
또한 육아 휴직이나 유연근무제 등이 기업 규모에 따라 천차만별로 시행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장려하면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도 요구됩니다. 제도 확대만 아닌, 제도 사용률을 높여야 한다는 얘기로, 우리나라의 경우 2022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가장 긴 육아휴직(54주)을 쓸 수 있음에도, 실제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국제적으로도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게 대표적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 신청자는 13만 1,087명으로 대부분 여성이며, 남성 육아휴직자(3만 7,885명) 비율은 28.9%로 나타났습니다.
OECD에 따르면 여성은 배우자보다 더 길게 육아휴직을 쓰는 경향이 있고, 이는 남녀 임금 격차를 벌어지게 하는 이른바 ‘모성 페널티(motherhood penalty)’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때문에 육아 휴직제도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누리는 제도 혜택이 아닌 근로자들이 필요할 때 쓸 수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 종사자나 근로자, 생산직이나 각종 플랫폼 노동자들이 사각지대에서 육아휴직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경우도 적잖은 만큼 제도 격차를 줄이는 논의가 시급하다는 주문이 나옵니다.
지난해 11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 실시·조사한 ‘저출산 인식조사’에서 전국(서울~제주) 만 18~79살 1,200명(95% 신뢰수준, ±2.8%포인트(p))에 가장 효과가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 저출산 해결 방안을 묻자, 제시된 7가지 대안 중 ‘육아 휴직, 근로 시간 단축 등 일·육아 병행제도 확대’가 25.3% 응답률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어 ‘돌봄·의료서비스 등 사회 인프라 구축’(18.2%), ‘청년 고용 등 일자리·소득 확대’ (16.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 인식 제고’가 14.6%, 그리고 ‘현금성 지원 확대’는 9.5%에 그쳤습니다.
관련해 전문가들은 “저출산 제고를 위해선 장기적인 인프라 구축이나 인식 변화 등과 함께, 단기간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 고민도 필요하다”면서 “현금성 지원이 바로 출산율을 높인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 근본적인 사회 환경과 기업 문화, 돌봄시스템 변화 그리고 집값은 물론, 사교육비 경감까지 다방면의 접근과 대책 논의가 맞물려야할 복합적인 과제”라고 진단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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