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文정부, 특별감찰관 임명 안해 정권교체 당해”

2024. 1. 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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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7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 정국이 지속되는 가운데 특별감찰관 임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여 민심에 응답해야 합니다'는 제목의 글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헌법상 권한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며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수석비서관급 이상의 공무원을 감찰하는 독립기구인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 여야 추천이 필요하다는 전제조건을 달았지만,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이어 수용 의지를 다시 밝힌 것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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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 임명해 민심 응답해야” 촉구
“한동훈, 특별감찰관 여야 합의 추진해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올린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여 민심에 응답해야 합니다’는 제목의 글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의 여야 합의를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7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 정국이 지속되는 가운데 특별감찰관 임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여 민심에 응답해야 합니다’는 제목의 글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헌법상 권한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며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수석비서관급 이상의 공무원을 감찰하는 독립기구인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 여야 추천이 필요하다는 전제조건을 달았지만,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이어 수용 의지를 다시 밝힌 것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내 법률에 명시된 특별감찰관조차 임명하지 않아 정부 실패를 자초했으며 5년 만에 정권교체를 당했다”며 “그래서 저는 공정과 상식의 나라를 열망하며 정권교체를 만들어주신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라도 특별감찰관 임명의 필요성을 언론 인터뷰 때면 강조했었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께서도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고 하셨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무릎을 굽히고 낮은 자세로 국민만 바라봅시다. 국민의힘보다도 국민이 우선입니다’고 했다”면서 “한 위원장은 선당후사를 넘어 선민후사를 주장해온 만큼 민심에 따라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의 여야 합의를 추진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국민들의 우려에 응답해 제2부속실 설치와 특별감찰관 임명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쌍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뒤 대통령 가족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과 관련 법에 따라 여야가 합의해 추천하면 지명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 위원장은 특별감찰관 임명과 대통령실 제2부속실 설치 문제에 대해 당에서 도울 일이 있다면 준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대통령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사임 이후 8년째 공석이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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