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車관련 제도..‘세제·환경·안전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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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자동차 관련 세제와 관세, 안전과 환경 규제가 강화된다.
자동차에 대한 환경규제도 강화돼 올해 1월 1일부터 신규 구매하는 어린이 통학버스·택배 화물차량·여객운송플랫폼 사업 차량에 대해서 경유차 사용이 금지된다.
자동차 안전과 관련해서는 올해 12월 1일부터 현재 7인승 이상 승용차에 부과됐던 소화기 설치·비치 의무가 5인승 승용차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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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cc 미만 경차 유류세 환급 연장
어린이 통학버스 등 경유차 사용 금지
8000만원 이상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이데일리 박민 기자] 올해부터 자동차 관련 세제와 관세, 안전과 환경 규제가 강화된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은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아 정리한 ‘2024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발표했다.
자동차에 대한 환경규제도 강화돼 올해 1월 1일부터 신규 구매하는 어린이 통학버스·택배 화물차량·여객운송플랫폼 사업 차량에 대해서 경유차 사용이 금지된다.
연도별 달성해야 하는 승용차 평균 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도 강화됐다. 평균 연비는 기존 리터(ℓ)당 24.4㎞에서 25.2㎞로, 평균 온실가스는 ㎞당 95g에서 92g으로 각각 변경됐다.
또한 법인용 승용차에 대한 사적사용 제한을 위해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 법인차에 대한 연두색 번호판도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자동차 안전과 관련해서는 올해 12월 1일부터 현재 7인승 이상 승용차에 부과됐던 소화기 설치·비치 의무가 5인승 승용차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전복 시 연료장치 안전성 기준을 강화하고, 기둥 측면 충돌 안전성 및 고정벽 정면 충돌 안전성의 적용 차종을 확대한다.
할당관세 품목에 영구자석·이온교환막 등 친환경차 필수 품목이 추가돼 영세율이 적용된다.
박민 (parkm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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