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송출수수료 갈등, 정부가 대가산정식 검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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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과 유료방송사업자간 송출수수료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적극 중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구체적으로 △대가산정식 가이드라인 조정 및 검증 절차 마련 △개별 사업자 금지 행위 제도화 △송출수수료 협상과 사업자 재승인 연계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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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과 유료방송사업자간 송출수수료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적극 중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송출수수료 대가산정식을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협상 금지 행위를 제도화하는 등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방송사업자간 홈쇼핑 송출수수료 갈등요인과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현재 홈쇼핑 시장은 송출수수료 협상이 교착되거나 임시적으로 갈등을 봉합하는 형국”이라며 “갈등 지속으로 인한 홈쇼핑, 케이블방송의 경영상 위기는 방송시장 생태계 전반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홈쇼핑이 유료방송사업자에 지급한 송출수수료는 2조4101억원이다. 전체 방송사업 매출액의 64.9%에 해당하는 수치다. 최근 수수료 부담이 커진 홈쇼핑 업계가 송출 중단 등 강수를 두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상황이다.
입법조사처는 홈쇼핑과 유료방송사업자 11개사를 대상으로 개별 인터뷰를 진행해 갈등 원인에 대해 분석했다. 사업자들은 △과도한 수수료 요구 △합리적 수수료 수준 부재를 원인으로 꼽았다.
갈등을 심화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는 대가산정식에 대한 불신이 꼽혔다. 사업자들이 자사에 유리한 요인·가중치를 넣고 가입자 수 증감 등 구체적인 자료도 제공하지 않아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반면 정부 공적 제도 활용에 대해서는 사업자들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진단했다. 방송분쟁조정제도, 대가검증협의체 활용 등의 제도가 있으나 갈등이 공식화 될 경우 거래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입법조사처는 갈등 해소를 위한 개선 방안으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대가산정식 가이드라인 조정 및 검증 절차 마련 △개별 사업자 금지 행위 제도화 △송출수수료 협상과 사업자 재승인 연계 등을 제시했다.
현재 홈쇼핑 송출수수료 가이드라인은 유료방송 가입자 수, 홈쇼핑 매출액 외에 나머지 대가산정식 요소는 사업자 간 합의에 맡기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가이드라인 기본 반영 요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사업자가 제출하는 대가산정식 요소를 확인하고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소극적인 정부 개입 방식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갈등 핵심인 대가산정에 있어 사업자 자율협상에 맡기다 보니 정부 개입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협상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법 행위도 제도로 규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입법조사처는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제도를 송출수수료 협상과 실효적으로 연계하는 방향에서 제도 개선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며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송출수수료 합리적 수준 결정, 협의 비중을 실질화 할 경우 사업자 간 협상이 타협하는 형태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경하 기자 maxk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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