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수산물 직불제 '279억→345억'으로 증액…8일부터 신청 접수 시작

백승철 기자 2024. 1. 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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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수산물을 생산하는 어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의 올해 예산을 작년보다 66억 원 늘어난 345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해 더 많은 어가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는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해양환경 보전 등에 앞장서는 양식산업을 확립하기 위해 '친환경 인증 직불제'와 '배합사료 직불제'로 나눠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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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인증 직불제·배합사료 직불제'로 나눠 운영
지급요건 등 구체적인 사항 관할 시·군·구 수산 관련 부서서 안내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해양수산부 제공)

(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수산물을 생산하는 어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의 올해 예산을 작년보다 66억 원 늘어난 345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해 더 많은 어가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는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해양환경 보전 등에 앞장서는 양식산업을 확립하기 위해 '친환경 인증 직불제'와 '배합사료 직불제'로 나눠 운영된다.

먼저 '친환경 인증 직불제'는 친환경 인증을 받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준수하는 양식 어가에게 인증받은 면적 1ha당 최소 53만 원에서 최대 2억7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배합사료 직불제’는 배합사료를 사용해 지원대상 어종을 양식하는 어가에 사용한 배합사료 한 포대(20kg)당 1만360원에서 1만5870원까지의 금액을 지원한다.

올해는 1월 8일부터 관할 시·군·구를 통해 지원 대상 어가를 모집하며, '인증 직불제' 지원 대상 어가는 2월 29일까지, '배합사료 직불제' 지원 대상 어가는 1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지급요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시‧군‧구의 수산 관련 부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를 통해 친환경 양식 어가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안전한 수산물 공급과 환경오염 최소화, 수산자원 보호 등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sc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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