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8000만→1억원 상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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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현재 연 매출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7월 예정된 세법 개정 전까지 시행령을 고쳐 간이과세 기준을 1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올해 1분기 중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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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정부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현재 연 매출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물가 상승을 고려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7월 예정된 세법 개정 전까지 시행령을 고쳐 간이과세 기준을 1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간이과세자 기준은 현 8000만원의 130%인 1억400만원까지 범위 안에서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결정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올해 1분기 중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부가세를 내는 개인사업자는 매출액 또는 업종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된다. 간이과세자는 세율이 1.5~4.0%로 일반과세자(10%)보다 낮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구체적 기준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녹록지 않은 세수 여건도 감안해 간이과세 기준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0년 개정세법의 심사 경과와 주요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간이과세 기준이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아진 이후 2021~2025년 세수는 1조1226억원, 연간 2245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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