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19~24세 청년에 대중교통비 지원

홍정명 기자 2024. 1. 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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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올해부터 청소년할인 혜택이 종료된 19~24세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7일 밝다.

이 사업은 성인이 되면서 늘어나는 대중교통비(시내버스 요금 기준 1000원→1500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요금 증가분의 50%를 지원한다.

경남도는 운영업체 선정, 계약 등 관련 절차 이행 후 2월 중 '2024년 경남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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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증가분의 50%, 1인당 월 1만 원
2월 중 신청 접수 받고 7월 지원 예정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올해부터 청소년할인 혜택이 종료된 19~24세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7일 밝다.

이 사업은 성인이 되면서 늘어나는 대중교통비(시내버스 요금 기준 1000원→1500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요금 증가분의 50%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19~24세 청년으로, 인원은 5만여 명으로 예상된다.

총사업비는 28억 원 규모(도비 14억, 시군비 14억)이며, 1인당 최대 6만 원(월 1만 원)을 지원한다.

이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을 시행 중인 경기도(연간 12만 원, 월 1만 원)와 동일한 수준이며, 서울시(연간 10만 원, 월 8000원)보다는 많은 금액이다.

이미 시행한 경기도의 만족도조사 결과, 이용자의 87%가 만족한 것으로 나타나 정책 대상자의 체감도가 높은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도는 운영업체 선정, 계약 등 관련 절차 이행 후 2월 중 ‘2024년 경남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경남에 거주하는 19~24세 청년이며, 경남바로서비스(https://baro.gyeongnam.go.kr/baro/)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기준은 1월에서 6월까지의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경전철 등 교통카드 사용 금액이며, 올해 1월부터의 사용 금액을 소급하여 7월 중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6개월간 사업 시행 이후에는 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K-패스 사업과 연계하여 대중교통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경남도 윤인국 교육청년국장은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을 올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도내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모다드림 청년통장사업, 일 경험을 통해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지원하는 기업 체험활동 지원사업,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 월세 지원사업 등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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