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혜택 주는 ‘세컨드 홈’ 전국으로 확대… 수도권·광역시 지정이 관건

세종=김민정 기자 2024. 1. 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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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가 인구 소멸 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매입해도 여전히 1주택자와 동일하게 세금을 매기는 '세컨드 홈' 정책이 전국적으로 최대한 폭넓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의 세제 혜택으로 별장 등 '세컨드 홈' 마련을 독려해 인구 감소 지역의 생활 인구를 늘려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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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연천·강화 등 9곳 선별 검토할 듯
인구감소지역. /행정안전부 제공

1주택자가 인구 소멸 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매입해도 여전히 1주택자와 동일하게 세금을 매기는 ‘세컨드 홈’ 정책이 전국적으로 최대한 폭넓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의 세제 혜택으로 별장 등 ‘세컨드 홈’ 마련을 독려해 인구 감소 지역의 생활 인구를 늘려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등과의 의견 조율을 거쳐 1주택 특례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9개 기초자치단체에는 경기(가평군·연천군), 인천(강화군·옹진군), 부산(동구·서구·영도구), 대구(남구·서구) 지역도 포함돼 있다. 수도권에 속하는 9곳을 제외한 80곳은 특례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관건은 수도권과 광역시 지역들이 포함될 지 여부다. 투기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일률적인 잣대를 들이대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선별적으로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서 연천·강화·옹진군 주택을 포함한 2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상 1주택 혜택을 받도록 조치가 이뤄지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비(非)인구감소지역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1채를 추가로 매매하더라도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적용가액이나 적용 지역 등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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