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제2부속실 설치, 특별감찰관 임명해야”···‘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여진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제2부속실 설치와 특별감찰관 임명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국민들의 우려에 응답하여 제2부속실 설치와 특별감찰관 임명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대통령실은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면서 “(또한)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하여, 여야 추천이 필요하다는 전제조건을 달았지만, 윤대통령의 대선공약에 이어 수용 의지를 다시 밝힌 것이라 할 수 있다”고 했다.
안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내 법률에 명시된 특별감찰관 조차 임명하지 않아서 정부 실패를 자초했으며 5년 만에 정권 교체를 당했다”며 “그래서 저는 공정과 상식의 나라를 열망하며 정권교체를 만들어주신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라도 특별감찰관 임명의 필요성을 언론 인터뷰 때면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도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고 하셨다”며 “특히 한동훈 비대위원장(비상대책위원장)은 선당후사를 넘어 선민후사를 주장해 온 만큼 민심에 따라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의 여야 합의를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5일 윤 대통령이 쌍특검 법안(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선거 기간 공약으로 설치하지 않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하지 않은 것인데, 국민 대다수가 설치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가족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선 여야 추천이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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