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6월부터 자금세탁방지 업무능력 검정시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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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6월부터 자금세탁방지 업무능력 검정시험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금세탁방지업무 특성상 자격제도를 도입해 객관적 기준에 근거한 전문인력 육성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FIU는 금융사가 업무의 난이도·중요도에 따라 직원별 자금세탁방지 교육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하게 하고, 교육의 질적 요소가 제도 이행평가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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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6월부터 자금세탁방지 업무능력 검정시험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금세탁방지업무 특성상 자격제도를 도입해 객관적 기준에 근거한 전문인력 육성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한 그간 직위·담당업무의 난이도와 중요도 등과 무관하게 모든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6시간의 AML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효과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돼 왔다.
FIU는 금융사가 업무의 난이도·중요도에 따라 직원별 자금세탁방지 교육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하게 하고, 교육의 질적 요소가 제도 이행평가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금융연수원 주관하에 6월부터 자금세탁방지 업무능력 검정시험을 시행한다. 점수제 자격시험으로 업무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면서도 합리적 수준의 응시료를 책정해 금융권 임직원의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FIU는 이 밖에도 금융사가 업무의 난이도·중요도에 따라 직원별 자금세탁방지 교육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하게 하고, 교육의 질적 요소가 제도 이행평가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그간 금융사는 직위나 담당업무와 무관하게 모든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6시간의 자금세탁방지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서정화 기자 spurif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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