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워실 갇힌 치매 노인 탈출하다 추락사…법원 "요양원 과실"

박세용 기자 2024. 1. 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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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직원의 실수로 샤워실에 갇힌 치매 환자가 탈출을 시도하다 추락사한 것은 요양원의 책임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원장 A 씨와 보호사 B 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요양원장 A 씨와 보호사 B 씨는 출입문을 잠근 것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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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직원의 실수로 샤워실에 갇힌 치매 환자가 탈출을 시도하다 추락사한 것은 요양원의 책임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원장 A 씨와 보호사 B 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숨진 치매 환자는 지난 2021년 6월 충북 보은군의 한 요양원 2층 샤워실에서 창문 밖으로 추락해 변을 당했습니다.

환자는 보호사 B 씨가 내부를 확인하지 않고 샤워실 문을 잠가 갇히게 되자 1m40㎝ 높이에 있는 창문 밖으로 탈출을 시도하다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요양원장 A 씨와 보호사 B 씨는 출입문을 잠근 것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김 판사는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샤워실 문을 제대로 잠가 혹시 모를 사고를 예방해야 할 주의의무가 두 사람에게 있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양원장 A 씨가 출입문 관리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과 보호사 B 씨가 내부를 확인하지 않고 문을 잠근 사실은 피해자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psy05@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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