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덤펍 불법도박 1004명 검거…46억 몰수·추징

김지성 기자 2024. 1. 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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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홀덤펍 등 영업장의 불법 도박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해 8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5개월 동안 집중단속한 결과 1004명을 검거하고 이 중 8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홀덤펍의 불법 도박행위가 확산하자 경찰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범정부 '홀덤펍 불법 대응 전담반'(TF)를 구성해 집중단속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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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홀덤펍.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뉴스1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홀덤펍 등 영업장의 불법 도박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해 8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5개월 동안 집중단속한 결과 1004명을 검거하고 이 중 8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범죄수익금 46억5000만원도 몰수·추징했다.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홀덤펍의 불법 도박행위가 확산하자 경찰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범정부 '홀덤펍 불법 대응 전담반'(TF)를 구성해 집중단속을 추진했다.

5개월 동안의 집중 단속으로 검거한 1004명은 집중단속이 없던 같은 해 1~7월 검거인원 226명의 5배에 달한다. 같은 기간 범죄수익금 몰수·추징도 2억8000만원에서 46억5000만원으로 16배가량 증가했다.

홀덤펍에서 단순 카드 게임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거나 참가비를 받고 대회를 열어 우승자에게 상급을 지급하는 등의 행위는 불법으로 처벌 대상이다. 영업주뿐 아니라 도박자도 처벌받는다.

경찰은 불법 도박장이 단속을 피해 회원제로 은밀하게 운영되고 있는 만큼 관련 제보를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 자료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지급하는 범인 검거 공로보상금을 최대 500만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홀덤펍은 카드 게임의 한 종류인 '홀덤'(Holdem)과 술집을 뜻하는 '펍'(Pub)의 합성어로 입장료를 내면 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곳을 일컫는다.

김지성 기자 so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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