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뒷번호판' 찍는 단속카메라로 안전모 미착용 이륜차 단속

김지성 기자 2024. 1. 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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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뒷번호판을 찍는 후면 단속카메라를 활용해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을 무인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단속은 후면 단속장비 도입 당시 함께 개발됐지만 오단속 방지를 위해 지난 1년 동안 시험 기간을 거치면서 판독 기능을 고도화했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앞으로 새로 설치되는 후면 단속 장비에는 신호·과속 단속과 함께 안전모 미착용 단속 기능이 기본적으로 탑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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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앙로에서 이륜차가 줄지어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뉴스1


경찰청이 뒷번호판을 찍는 후면 단속카메라를 활용해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을 무인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후면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전국 324개소 중 73개소에서 우선 실시된다. 오는 8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계도와 홍보를 거쳐 3월1일부터 정식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단속은 후면 단속장비 도입 당시 함께 개발됐지만 오단속 방지를 위해 지난 1년 동안 시험 기간을 거치면서 판독 기능을 고도화했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앞으로 새로 설치되는 후면 단속 장비에는 신호·과속 단속과 함께 안전모 미착용 단속 기능이 기본적으로 탑재된다.

경찰청이 2018∼2022년 교통사고 기록을 분석한 결과 사고 발생 시 사망 비율은 이륜차(2.54%)가 사륜차(1.36%)의 2배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륜차 교통사고에서 안전모를 미착용한 경우 사망 비율(6.40%)은 안전모를 착용했을 때(2.15%)의 3배에 달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륜차의 법규 위반 행위는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교통사고 위험요인이 된다"며 "단속 강화 등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성 기자 so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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