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원들 연봉 700만원 인상...전국 최고액 '7410만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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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50만원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7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경기도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12월 28일 1차 회의에서 도의원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의정활동비 월 200만원으로 인상이 확정되면 도의원의 연간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2400만원, 월정수당 5011만원 등 7411만원으로 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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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지급하는 월정수당 1.7% 인상 등 '7410만원' 수준
이 경우 올해 의정활동비와 의정수당을 포함해 경기도의원이 받는 전체 의정비는 지난해보다 700여만원 가량 증가해 모두 7400여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7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경기도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12월 28일 1차 회의에서 도의원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도는 오는 29일 주민공청회에서 찬반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 초 2차 경기도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인상안을 확정해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의정활동비 인상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한 데 따른 것으로, 경기도의회 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의회들도 앞다퉈 의정활동비 인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개정 시행령은 지난 2003년 이후 동결된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를 도의원의 경우 월 200만원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의정활동비와 함께 지급하는 월정수당(4927만원)은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해 올해에는 1.7% 인상되므로 연간 5011만원으로 늘어난다.
의정활동비는 월정수당(연 4973만원, 월 410만원)과는 다른 급여로 지난 2003년 이후 단 한 번도 오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의정활동비 월 200만원으로 인상이 확정되면 도의원의 연간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2400만원, 월정수당 5011만원 등 7411만원으로 달하게 된다.
의정활동비 인상이 오는 2월이나 3월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 최종 확정되면 1월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런 가운데 도의회 의정활동비 인상을 둘러싸고 곱지 않는 시선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기획재정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원회의 사상 초유 행정사무감사 무산 등 의사일정 파행 등 '제대로 일하지 않고 월급만 받는다'는 비난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또 최근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의회 92곳(광역의회 17곳·기초 75곳) 대상 2023년 종합 청렴도 평가 결과'에서 경기도의회는 최하위 5등급을 받은 등 전국 최고 연봉에도 불구하고 좋지 않는 평가를 받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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