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라면 먹던 초등생에게 흉기 휘두른 10대,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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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난다며 아파트 단지 안에서 컵라면을 먹던 초등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고등학생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18살 A 군에게 단기 5년·장기 8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판결했습니다.
A 군은 지난해 4월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친구와 컵라면을 먹던 초등학생에게 다가가 흉기를 휘둘러 목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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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난다며 아파트 단지 안에서 컵라면을 먹던 초등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고등학생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18살 A 군에게 단기 5년·장기 8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판결했습니다.
A 군은 지난해 4월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친구와 컵라면을 먹던 초등학생에게 다가가 흉기를 휘둘러 목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초등학생은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지적 장애를 앓는 A 군은 다니던 학교에서 교사와 언쟁을 벌인 뒤 학교 교실에서 흉기를 챙겨 갖고 다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원심은 "특별한 이유 없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가해 행위를 하는 이른바 무차별 폭력의 경우 사회적으로 큰 불안을 야기하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A 군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려고 했을 뿐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A 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psy05@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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