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동안 휴가 하루도 못 썼다? 악덕 사장한테 당하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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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0명 넘는 회사에 다닙니다.
사업주가 2년 연속 근무하면 4주 무급휴가를 주기로 약속했는데,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연차휴가를 하루도 쓰지 못했고, 아파도 무조건 일했습니다.
A. 2년 동안 하루도 휴가를 쓰지 못했다니, 새해 첫 상담인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요? 우선 "2년 연속 근무하면 4주 무급휴가를 주기로 했다"는 약속은 사적인 계약이라, 합의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불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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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보장
Q. 50명 넘는 회사에 다닙니다. 사업주가 2년 연속 근무하면 4주 무급휴가를 주기로 약속했는데,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대체자를 구하라고 했고, 회사가 바빠서 휴가를 못 준다고 했습니다. 다른 동료들도 휴가를 못 썼습니다. 2년 동안 연차휴가를 하루도 쓰지 못했고, 아파도 무조건 일했습니다. 유급휴가 신청 시 사업주가 저의 업무를 대체할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근로자가 구해야 할 부분입니까? 이상한 게 한둘이 아닙니다. (2024년 1월, 닉네임 ‘벌’)
A. 2년 동안 하루도 휴가를 쓰지 못했다니, 새해 첫 상담인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요? 우선 “2년 연속 근무하면 4주 무급휴가를 주기로 했다”는 약속은 사적인 계약이라, 합의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불법은 아닙니다. 2년 일하면 유급도 아닌 무급휴가를 준다는 것도 황당합니다. 무급이면 4주 동안 월급을 받지 못하는데, 왜 그런 약속을 한 건지 모르겠네요.
‘벌’님은 무급휴가를 달라고 하실 게 아니라 유급 연차휴가를 쓰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차인 경우 1개월에 1개씩 유급휴가 11개가 발생하고, 만 1년이 지나면 15개의 휴가가 생깁니다. 사장이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 촉진 조치를 했을 턱이 없으니 연차는 이월되거나 수당으로 줘야 합니다. 따라서 만 2년 넘게 근무했다면 41개(11+15+15)의 휴가가 있습니다. 연차를 하나도 쓰지 못했으니, 두달을 유급으로 쉬거나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근속 3년부터는 연차가 16개가 되고 2년마다 하나씩 늘어납니다.
회사가 바빠서 유급휴가를 쓰지 못했다고요? 휴가는 노동자가 청구한 시기에 줘야 하고,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징역 2년, 벌금 2천만원이고요. 대체근무자를 휴가 내는 직원이 구하라니,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요? 당연히 사장이 구해야죠.
사장 ‘꼬락서니’를 보아하니 다른 노동법을 지켰을 리도 만무하네요.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도 지급하지 않았을 테고, 야근수당이나 공휴일 유급휴가도 제대로 받지 못한 거 아니에요? 근로기준법을 보면서 못 받은 수당이나 불법이 있었는지 차분히 계산해보세요. 체불임금 내역을 정리해서 사장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만일 퇴사할 경우 14일 안에 입금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땀 흘려 일한 대가인데 한푼도 깎아주지 마시고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새해 첫 일정으로 노동부 성남지청에서 임금체불 근절 방안을 논의했는데, 제가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근로감독관집무규정 특별감독에 ‘노동법 위반 반복 신고 사업장’을 추가하면 됩니다. 우리 사장님들 ‘법을 몰랐다’고 하겠죠? 직원 고용해 4대보험 신고하면 바로 노동법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면 됩니다. 채용 공고부터 퇴직금까지 사장들에게 노동법을 가르쳐서 남의 귀한 자식 못살게 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벌’님, 학교에서 노동법을 안 가르쳐줬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해요. 사장이 ‘벌’님 호주머니 털어가지 못하게 해야죠. 빼앗겼다면 되찾고, 다시는 법을 어기지 못하게 신고하고요. 악덕 사장에게 당하고 살지 않도록 새해에는 공부하자고요.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
직장갑질119에서 평범한 직장인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노동권·인권 침해에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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