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bhc ‘쿠폰 차액’ 3천원인데…“본사가 1180원 부담”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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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가격 3천원 인상 뒤 기존 가격으로 발행된 이(e)-쿠폰 차액을 가맹점주들에게 떠넘겨 비난을 산 비에이치씨(bhc) 본사가 쿠폰 차액 일부를 부담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비에이치씨 본사 관계자는 "쿠폰 차액 중 본사가 이번에 인상 공급하는 원부자재(물대) 가격은 본사가 부담한다는 차원에서 쿠폰 1장당 1180원을 정산해주기로 한 것"이라며 "점주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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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인상한 물대 만큼 정산…점주 손해 최소화 노력”
치킨 가격 3천원 인상 뒤 기존 가격으로 발행된 이(e)-쿠폰 차액을 가맹점주들에게 떠넘겨 비난을 산 비에이치씨(bhc) 본사가 쿠폰 차액 일부를 부담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위반 논란은 물론 소비자들의 반발에 무릎 꿇은 모양새다. 하지만 점주들은 여전히 “차액 60% 이상을 점주 부담으로 돌리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다.
7일 비에이치씨 점주들의 말을 종합하면, 본사는 지난 5일 점주 공지사항에 “이-쿠폰 회수 건당 1180원씩 2개월 단위로 정산해주기로 했다”며 “쿠폰 유효기간이 5년임을 고려해 2028년 12월31일까지 적용된다”고 안내했다. 소비자가 가격 인상 전에 미리 구매한 2만원짜리 이-쿠폰으로 2만3천원짜리 뿌링클 순살을 주문하면, 차액 3천원 가운데 본사가 1180원을 정산해준다는 뜻이다. 점주 부담은 1820원이다.
이름을 밝히길 꺼린 한 점주는 “쿠폰 차액 3천원 전액을 점주들에게 떠넘기자 화가 난 일부 점주들이 소비자들에게 추가금을 요구하면서 본사에 항의가 빗발친 것으로 안다”며 “참다못한 일부 점주는 공정위에 본사의 불법행위를 바로잡아 달라는 민원을 넣기도 했다”고 전했다.
현행 공정위 표준약관에 따르면, 원재료 가격 상승 등 어떤 이유로도 소비자에게 추가대금을 요구할 수 없다. 또한 지난달 29일 공정위가 행정 예고한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은 ‘모바일 상품권(이-쿠폰) 발행 이후 상품 판매가격이 인상돼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합리적 사유 없이 그 비용을 일방적으로 가맹점주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불법행위로 못 박고 있다. 비에이치씨 본사가 쿠폰 차액을 점주들에게 떠넘기고, 점주들은 이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연쇄적인 불법행위’가 벌어졌던 셈이다.
비에이치씨 본사가 쿠폰 차액 중 일부를 부담하기로 했지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점주들은 본사가 쿠폰 차액 전액이 아닌 39% 남짓만 부담하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또다른 점주는 “이-쿠폰은 본사 차원의 마케팅 전략인데, 60% 이상을 점주가 손해 봐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치킨을 주문하면 (고객에게) 서비스로 주는 콜라 가격도 300원이나 오른 데다 ‘두 마리 쿠폰’의 경우, 한꺼번에 6천원을 손해 보는데 쿠폰 한장 당 1180원만 정산해준다는 건 어느 나라 계산법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비에이치씨 본사 관계자는 “쿠폰 차액 중 본사가 이번에 인상 공급하는 원부자재(물대) 가격은 본사가 부담한다는 차원에서 쿠폰 1장당 1180원을 정산해주기로 한 것”이라며 “점주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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