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서 소화기로 환자 머리 가격, 숨지게 한 70대 무죄…왜?

권태완 기자 2024. 1. 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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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에 누워있는 환자의 머리를 갑자기 소화기로 내려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원심과 항소심 모두 심한 알코올성 치매를 앓고 있는 피고인을 심신상실자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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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10조, 심신상실자 행위 처벌하지 않아
피고인, 심한 알콜성 치매·중증 인지장애 등 앓아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의 머리를 갑자기 소화기로 내려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원심과 항소심 모두 심한 알코올성 치매를 앓고 있는 피고인을 심신상실자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최환)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70대)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무죄를 유지했다.

알코올성 치매로 병원에 입원해 있던 A씨는 2021년 8월 7일 오전 3시 30분께 병실 밖으로 나가려고 했으나 간호조무사들이 제지하자 갑자기 철제 소화기로 잠을 자고 있던 B(80대)씨의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내리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발성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B씨는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같은달 10일 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심신상실자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형법 제10조 1항에 따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다.

A씨는 2008년 6월 '알코올성 치매' 진단을 받은 뒤 2020년 3월까지 6차례에 걸쳐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후 A씨는 뇌수술 이후 치매 증상이 더욱 심해져 2020년 8월부터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법원이 병원에 신청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의뢰 회신에 따르면 A씨의 치매 및 인지기능 장애 정도는 지남력(장소, 시간, 사람 등), 기억력, 판단력 등 전반적인 인지기능 저하로 인해 일상생활에 유지에 있어 주변인의 도움이 상당히 필요한 '중증 인지장애'로 평가됐다.

A씨는 또 범행 당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의사소통에 심한 장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인지기능 전반에 걸친 손상으로 논리적 판단력을 상실한 상태인 '심신상실' 상태였으며, 일시적 혼돈 상태를 보이는 섬망(delirium)이 빈번히 있었던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아울러 A씨는 경찰의 피의자 심문에서 범행 동기나 경위, 당시 상황 등을 기억하지 못하고 조사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의사능력 문제 등으로 첫 공판기일에도 출석하지 못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성 치매로 인해 인지기능이 현저히 저하돼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상실된 상태로 보인다"며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A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다시 실시한 결과 A씨가 알코올성 치매에 따른 심한 인지 기능 장애가 있다는 취지로 이해되는 내용들이 기재돼 있다. 또 피고인을 1년 넘게 진료해온 의사는 '피고인의 치매 증세가 심각하기 때문에 금치산자로 판단된다'고 진슬했다"며 "형법 10조 1항에 의해 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A씨의 대한 원심과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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