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3급 실·국장 신설 속탄다

이정민 기자 2024. 1. 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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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에 ‘3급 신설’ 없어... 의회 서기관 내부 승진 불가능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가 실·국장(3급) 기구를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으나 경기도의회 3급 실·국장 신설은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도의회 3급 실·국장 신설을 두고 안팎에선 조직의 활력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과 실효성 없다는 의견이 혼재되고 있다.

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27일부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하 정원기준)’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음 달 7일까지 진행한다. 이 개정안은 지자체가 지방시대 시책의 주도적 추진을 위해 실·국장급 기구를 자유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하는 게 골자다. 그동안 정원기준상 도의 실·국은 20~22개로 명시됐다.

그러나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도의회 3급 신설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 기존 정원기준에 따라 도의회는 의회사무처장 2급과 4급 과장 및 담당관(총 19자리)으로 규정돼 3급 국장이 없는 실정이다.

도의회는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를 통해 3급 직제 신설을 주장하지만 제2국무회의인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선 이렇다 할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다.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결이 나야 3급 직제 신설이 가능하다.

이런 탓에 도의회 4급 서기관은 내부 승진할 수 없으며 인사 교류에 따라 경기도로 이동한다고 하더라도 도 간부 공무원들과의 경쟁으로 인해 승진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익명을 요구한 도의회 직원 A씨는 “의회사무처장에 대한 과도한 업무 부담 해소와 통솔 범위 확대를 위해서라도 3급 직제는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회의적인 시각을 내놓고 있다. 직원 B씨는 “사실상 개인 활동을 진행하는 도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도와주는 게 도의회 주요 역할”이라며 “국장급 자리 생긴다고 해서 기존 수석전문위원 역할은 변함이 없는 등 조직 경쟁력이 강화될지 의문”이라고 촌평했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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