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라면 먹던 초등생에 흉기 휘두른 고교생, 2심도 최대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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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고등학생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박선준 정현식 강영재)는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 A군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군은 지난해 4월3일 오후 5시30분께 평택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컵라면을 먹고 있던 초등학생 B(11)군의 목 부위에 흉기를 1차례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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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고등학생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박선준 정현식 강영재)는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 A군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군은 지난해 4월3일 오후 5시30분께 평택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컵라면을 먹고 있던 초등학생 B(11)군의 목 부위에 흉기를 1차례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날 학교에서 교사와 언쟁을 벌인 뒤 소위 '묻지마' 범행으로 분노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 흉기를 소지한 채 하교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이 사건 전에도 특수상해, 폭행, 강제추행 등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단기 5년~장기 8년형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한 상태로 목 부위를 흉기로 그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 사건과 같은 '무차별 폭력'의 경우 사회적으로 큰 불안감을 야기해 동종범죄 예방 차원에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후 A씨는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판단 역시 1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한 상태라고 본 판단은 정당하다"며 "원심은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으며 당심에서 추가로 2000만원을 공탁했으나 원심 선고 후 구치소 안에서 교도관에 대한 모욕, 직무방해 등으로 두 차례 징벌받은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양형도 재량의 합리적 범위 안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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