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 강화…중·장기복무자에게 월 최대 7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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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전직지원금이 10% 인상된다.
국가보훈부는 7일 군인연금 비대상인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구직급여 명목으로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을 올해부터 중기복무자에게는 월 55만원, 장기복무자에게는 월 77만원을 최대 6개월 동안 지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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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까지 고용노동부 지급 구직급여 50% 수준까지 인상 계획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올해부터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전직지원금이 10% 인상된다.
국가보훈부는 7일 군인연금 비대상인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구직급여 명목으로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을 올해부터 중기복무자에게는 월 55만원, 장기복무자에게는 월 77만원을 최대 6개월 동안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중기복무자에겐 월 50만원, 장기복무자에겐 월 70만원이 지급됐다.
국가보훈부가 지난 2008년 직업군인의 고용보험 대안으로 도입한 전직지원금은 군 인사체계에 의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직업군인에 대해 국가가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다만 현재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지급액은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198만원(2024년 1월 기준)의 28~39% 수준이라 여전히 '제대군인법'에서 규정하는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50% 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
이에 국가보훈부는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오는 2027년까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전직지원금을 고용노동부 구직급여의 50% 수준(99만원)으로 인상하고 지급 기간도 중기복무자는 7개월, 장기복무자는 8개월로 조정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제대군인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사회적 관심은 국가를 위해 책임을 다하고 있는 현역군인의 사기는 물론 국방력과도 직결되는 문제"라며 "보훈부는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이 원활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취·창업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yellowapoll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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