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8천만원→1억원대 상향' 검토

세종=김민정 기자 2024. 1. 7. 09: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연 매출 8000만원에서 1억원 선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존 간이과세자 기준인 8000만원의 130%인 1억400만원까지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

정부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을 올해 1분기 중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간이과세자 기준을 상향하면 세수가 감소할 전망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물가 부담’ 줄이기 위해 추진
간이과세자, 세율 일반과세자보다 절반 이상 낮게 적용
지난 4일 서울 청량리 청과물 도매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연 매출 8000만원에서 1억원 선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존 간이과세자 기준인 8000만원의 130%인 1억400만원까지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 정부는 7월쯤 예정된 세법 개정 전에 시행령으로 기준을 1억원 선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4일 ‘2024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최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을 올해 1분기 중 추진할 계획이다.

부가세를 납부하는 개인사업자는 매출액이나 업종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뉜다. 간이과세자는 세율이 1.5∼4.0%로 일반과세자(10%)보다 낮게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당시 소상공인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기준을 높인 이후 4년 만에 추진된 것이다.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자, 내수 부양을 위해 나온 대책이다. 소비자물가 지수는 2020년 100.0에서 지난해 111.59로 3년 새 11.6% 올랐다.

다만 간이과세자 기준을 상향하면 세수가 감소할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0년 개정세법의 심사 경과와 주요 내용’ 보고서에 따르면 간이과세 기준이 8000만원으로 인상됐을 당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세수가 1조1226억원, 연평균 2245억원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