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돌아온 ‘쌍특검법’ 9일 與野 대치… 尹 제2부속실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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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오는 9일 '김건희 여사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및 대장동 50억클럽 의혹 사건 특검(특별검사)법 처리를 앞두고 대치하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쌍특검법'이 국회로 돌아온 가운데, 국민의힘은 법안을 본회의 재표결에 부쳐 폐기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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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오는 9일 ‘김건희 여사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및 대장동 50억클럽 의혹 사건 특검(특별검사)법 처리를 앞두고 대치하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쌍특검법’이 국회로 돌아온 가운데, 국민의힘은 법안을 본회의 재표결에 부쳐 폐기하겠다는 구상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국면’을 연장할 전략으로 이를 반대하고 있다. 재표결할 시 범야권 의석 총합이 가결 요건에 미치지 못해 부결이 유력한 상황이어서다.
헌법상, 국회는 대통령이 한 차례 거부한 법안을 다시 본회의 표결에 부칠 수 있다. 다만 부결되면 해당 법안은 원천 폐기된다. 재표결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298명)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민주당(167명)을 비롯해 정의당(6명), 진보당(1명) 외 야당 출신 무소속 의원 수를 합해도 180명 정도다. 가결에 필요한 200명을 채우려면 국민의힘 ‘이탈표’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배우자 관련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이해충돌’로 보고,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려면 법리적 검토를 거쳐야 하는데, 일정상 9일 본회의 처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설사 요건에 불부합해 각하되더라도 민주당으로서는 ‘특검 정국’을 연장할 수 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총선 정국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대여(對與) 투쟁을 강화하기 위해 쌍특검법 재표결을 2월 이후로 미룰 거란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공천 심사에서 탈락한 이들이 이탈할 경우도 고려할 수 있다. 여야가 쌍특검법 재의결 시점 협상 과정에서 대통령 친인척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논의할 수도 있다. 다만 감찰관 추천을 두고 여야 입장 차가 커 논의가 진전될 가능성은 낮다.
대신 여권에선 김 여사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키로 했다. 제2부속실은 과거 청와대에서 대통령 배우자 관련 업무를 전담하던 곳이다. 대통령실은 지난 5일 “국민 대다수가 설치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면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이번 주부터 제2부속비서관 후보군을 물색하는 등 후속 조치에 돌입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윤 대통령이 대선 당시 ‘제2부속실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공약한 만큼, 대국민 설명 등 양해를 구하는 작업이 선행될 전망이다. 반면 민주당은 ‘민심 회피용’이라며 특검 대체용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대통령실이 뜬금없이 제2부속실 설치 카드를 꺼내 들었다”며 “국민께서 원하면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하겠다면서, 왜 국민께서 원하시는 김건희 특검법은 검토조차 않고 거부했나”라고 했다. 또 “대통령실의 제2부속실 설치 검토 입장에 대해 “쌍특검법을 검부해놓고 얼렁뚱땅 넘어가려 한다”며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로 역풍이 두렵다고 국민을 농락하려 드는 뻔뻔한 정부의 행태에 분노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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