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 제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12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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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를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오는 12일 시행령과 동시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각 정당은 오는 12일부터 정당 현수막을 읍·면·동별로 2개까지만 게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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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소방시설 주변 등 설치 불허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를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오는 12일 시행령과 동시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각 정당은 오는 12일부터 정당 현수막을 읍·면·동별로 2개까지만 게시할 수 있다.
단 면적이 100㎢ 이상인 읍·면·동(경남 7개 시·군 11개면)에는 3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및 소방시설 주변 정차 및 주차금지 표시가 설치된 곳에는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위해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그 외 규격 등 표시·설치 방법은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표시기간(15일)이 경과된 현수막은 설치자가 자진 철거하도록 규정했으며, 허용범위 위반 시 시장 등 자치단체에서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경남도는 정당 현수막의 개수나 장소가 제한되면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설치되어 그간 정당 현수막으로 인한 도민 불편이 해소되고, 정당 활동과 도민의 생활환경이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22년 12월 10일 옥외광고물법 개정·시행 이후 정당 현수막은 일반 현수막과 달리 신고 절차 및 장소 제한을 받지 않아 도심 곳곳에 난립하여 안전문제, 환경오염 및 도시미관 저해 등 각종 민원불편 사항을 유발했다.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5월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보행이나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현수막 설치를 금지하는 등 대안을 제시했으나,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정당 현수막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경남도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행정안전부에 정당 현수막의 개수, 장소 등 표시·설치 방법을 제한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건의했고,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에서는 개정 법령 적극 홍보 및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오는 4월 10일 총선 전까지 시·군과 함께 강력 단속 및 정비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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