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껏 치료해 줬더니'…구급대원 때려 코뼈 부러뜨린 60대

박세용 기자 2024. 1. 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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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정희영 판사는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6월 인천시 부평구의 길거리에서 119구급대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술에 취해 넘어져 얼굴을 다쳤다가 응급 처치를 받은 뒤 구급대원이 "마스크를 써 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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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자신을 치료해준 구급대원을 폭행해 코뼈를 부러뜨린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정희영 판사는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6월 인천시 부평구의 길거리에서 119구급대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폭행당한 구급대원은 코뼈가 부러졌으며 전치 4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습니다.

A 씨는 술에 취해 넘어져 얼굴을 다쳤다가 응급 처치를 받은 뒤 구급대원이 "마스크를 써 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해 대부분 마스크를 쓰던 시기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psy05@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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