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최대 1억 원 선으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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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최대 1억 원 선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간이과세자 기준은 8천만 원으로, 시행령을 조정하면 최대 1억 4백만 원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4일 '2024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최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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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최대 1억 원 선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가세를 내는 개인사업자는 매출액 등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간이과세자는 세율이 1.5∼4%로 10%가 적용되는 일반과세자보다 훨씬 낮습니다.
현재 간이과세자 기준은 8천만 원으로, 시행령을 조정하면 최대 1억 4백만 원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이에 기재부 관계자는 간이과세 기준을 1억 원 선까지 올리는 것을 포함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4일 '2024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최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기준이 개편되면 지난 2020년 코로나19 당시 소상공인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4천800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올린 이후 4년 만입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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