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최대 1억 원 선으로 검토

이형원 2024. 1. 7. 09: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최대 1억 원 선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간이과세자 기준은 8천만 원으로, 시행령을 조정하면 최대 1억 4백만 원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4일 '2024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최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최대 1억 원 선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가세를 내는 개인사업자는 매출액 등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간이과세자는 세율이 1.5∼4%로 10%가 적용되는 일반과세자보다 훨씬 낮습니다.

현재 간이과세자 기준은 8천만 원으로, 시행령을 조정하면 최대 1억 4백만 원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이에 기재부 관계자는 간이과세 기준을 1억 원 선까지 올리는 것을 포함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4일 '2024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최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기준이 개편되면 지난 2020년 코로나19 당시 소상공인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4천800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올린 이후 4년 만입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