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피습범 당적 ‘공개 불가’ 잠정 결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피의자 김모(67)씨 당적 여부가 경찰 수사에서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7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경찰청은 피의자 김씨의 당적을 공개하기 어렵다는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 당적이 국민적 관심사지만 내부 논의를 거쳐 관련 법에 따라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피의자 김모(67)씨 당적 여부가 경찰 수사에서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7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경찰청은 피의자 김씨의 당적을 공개하기 어렵다는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 직후 현행범으로 체포된 김씨를 상대로 당적 보유 이력을 조사했다.
경찰은 당적과 관련한 김씨 진술을 공식 확인하려고 3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은 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서 김씨의 과거·현재 당적을 파악했지만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정당법상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자 당적 정보를 누설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경찰은 김씨 당적이 국민적 관심사지만 내부 논의를 거쳐 관련 법에 따라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다음 주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서 경찰은 김씨 당적 부분을 빼고 범행 동기, 공범 여부 등을 밝힐 예정이다.
검찰 역시 경찰과 비슷한 입장으로 알려져 김씨 당적은 기소 후 재판 과정에서나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속보] 서울대병원 “이재명, 목 부근 1.4㎝ 자상…회복 중이나 경과 지켜봐야”
- '전두환 마지막 추징금' 55억 환수 확정… 공매대금 반환소송 원고 패소
- 이준석 신당, 온라인 당원 모집 하루 만에 2만명 돌파
- "썩은거다" vs "흑변이다" 속초서도 ‘대게’ 논란… “먹다 보니 검은 얼룩 발견”
- 평창 가스충전소 폭발 5명 중경상…인재 가능성 무게 수사
- 원주 18층 아파트 옥상서 애정행각… "출입 금지" 경고문에 사진 '떡하니'
- ‘경찰도 당했다’ 부고장 사칭 스미싱 문자 주의보
- 1인가구 노인, 월 소득 213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부부는 340만원
- [속보] "LK-99 상온상압 초전도체 근거 전혀 없다"
- 강원 아파트 매매 회전율 최저치 ‘거래 절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