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론 오토바이 '노헬멧' 라이더도 무인 카메라에 찍힌다

송상현 기자 2024. 1. 7. 09: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청은 후면 단속카메라를 활용해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을 무인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앞으로 새로 설치되는 후면 단속 장비엔 신호‧과속 단속과 함께 안전모 미착용 단속 기능이 기본적으로 탑재될 예정이다.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단속은 후면 단속 장비 도입 시 함께 개발됐으나 오단속 방지를 위해 지난 1년간 시험 기간을 거치면서 판독 기능을 고도화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호·과속 단속 함께 안전모 미착용 단속 기능 기본 탑재 예정
73곳 우선 설치해 내달 9일까지 계도…3월1일부터 정식단속
20일 오후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헬멧을 손잡이에 걸어 놓은 채 주행하고 있다.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경찰청은 후면 단속카메라를 활용해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을 무인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후면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전국 324개소 중 73개소에서 우선 실시된다. 1월8일부터 2월9일까지 계도와 홍보 등을 거친 후 3월1일부터 점진적으로 정식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으로 새로 설치되는 후면 단속 장비엔 신호‧과속 단속과 함께 안전모 미착용 단속 기능이 기본적으로 탑재될 예정이다.

교통사고 시 사망에 이르는 비율이 사륜차는 1.36%인데 비해 이륜차는 2.54%로 2배 가까이 높다. 특히 이륜차 교통사고 시 사망에 이르는 비율이 안전모 미착용 시엔 6.40%로 착용 시(2.15%)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단속은 후면 단속 장비 도입 시 함께 개발됐으나 오단속 방지를 위해 지난 1년간 시험 기간을 거치면서 판독 기능을 고도화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륜차의 법규 위반행위는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교통사고 위험요인이 된다"며 "앞으로 단속 강화 등 이륜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songs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