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범 당적, `공개 불가` 되나

임재섭 2024. 1. 7.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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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을 둘러싼 정치권에서 음모론, 지지자들의 갈등이 계속 되고 있지만 피의자 김모씨의 당적 여부가 경찰수사에서 공개되지 않을 전망이다.

정당법상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자 당적 정보를 누설할 수 없기 때문으로, 경찰이 공개하지 않으면서 당분간 혼란스러운 모습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7일 정치권 안팎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수사중인 부산경찰청은 내부적으로 김씨의 당적을 공개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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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24조 4항 '관계 공무원, 당원명부에 관하여 지득한 사실을 누설하지 못한다' 적시
지난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모씨가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나와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을 둘러싼 정치권에서 음모론, 지지자들의 갈등이 계속 되고 있지만 피의자 김모씨의 당적 여부가 경찰수사에서 공개되지 않을 전망이다. 정당법상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자 당적 정보를 누설할 수 없기 때문으로, 경찰이 공개하지 않으면서 당분간 혼란스러운 모습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7일 정치권 안팎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수사중인 부산경찰청은 내부적으로 김씨의 당적을 공개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행 직후 현행범으로 체포된 김씨를 상대로 범행동기 등을 확인하기 위해 당적 보유 이력을 조사했다. 하지만 3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은 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서 김씨의 과거·현재 당적을 파악했지만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는 정당법 제 24조 4항에 '범죄 수사를 위한 당원 명부 조사에는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면서도, '이 경우 조사에 관여한 관계 공무원은 당원명부에 관하여 지득한 사실을 누설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자 당적 정보를 누설할 수 없게 한 것이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이에 경찰은 김씨 당적이 국민적 관심사지만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다음 주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서도 경찰은 김씨 당적 부분은 빼고 범행 동기, 공범 여부 등을 밝힐 예정이다.

일각에선 정당법 관련 조항이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주장도 있지만, 경찰 측은 "법에 따라 조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검찰 역시 경찰과 비슷한 입장으로 알려져 김씨 당적은 기소 후 재판 과정에서나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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