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민C '과량섭취 주의'…식약처, 무분별 복용에 첫 경고

박효주 기자 2024. 1. 7.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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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C를 하루 권장량의 몇 배에서 수십 배까지 주사나 보충제로 먹는 이들이 늘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의를 당부했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식약처는 비타민C와 비타민B6 등 영양성분 2종을 포함한 총 9종의 기능성 원료에 대한 재평가를 공개하며 섭취 시 주의사항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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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비타민C를 하루 권장량의 몇 배에서 수십 배까지 주사나 보충제로 먹는 이들이 늘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의를 당부했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식약처는 비타민C와 비타민B6 등 영양성분 2종을 포함한 총 9종의 기능성 원료에 대한 재평가를 공개하며 섭취 시 주의사항을 추가했다.

비타민C의 과량섭취 부작용과 섭취 위험군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비타민C는 체내에서 항산화 물질로 작용하며, 콜라겐을 형성해 몸의 조직을 만들고 소장에서 철분의 흡수를 도와주는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영양소다. 체내에서 생성되지 못하므로 식품으로 섭취해야 하는 필수영양소이기도 하다.

하지만 비타민C를 하루 2000㎎ 이상 섭취 시에는 흡수율이 낮아지고 소변을 통해 배설량이 증가한다. 특히 1000㎎ 이상 섭취 시에는 흡수율이 50% 이하로 낮아진다. 식약처는 성인 기준 비타민C 하루 권장 섭취량을 100㎎, 상한 섭취량을 2000㎎으로 설정하고 있다.

비타민C를 하루 1000㎎ 이상 섭취할 경우 개인에 따라서 설사, 위장장애, 구토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요로 결석이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신장 기능이 떨어지거나 투석하는 경우 위장관 기능이 약해진 경우라면 1000㎎을 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비타민C 복용 후 이전에 없던 구토, 설사 등이 발생하면 섭취를 중단하는 것이 좋다.

의료계 관계자는 "평소에 없던 증상이 비타민C 복용과 맞물려 있다면 일단 호전이 될 때까지 비타민C 복용을 중단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비타민C를 기능성 원료로 하는 건기식에는 ▲과량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기재토록 했다.

식약처는 "기능성 인정 후 10년이 경과한 원료와 이상 사례 보고 등으로 안전성·기능성에 대한 재확인이 필요한 원료를 중심으로 재평가를 실시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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