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범 당적 공개 안되나…경찰 정당법 근거로 ‘공개 불가’ 기운 듯

오남석 기자 2024. 1. 7.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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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습격 피의자 김모(67) 씨가 어떤 정당에 가입했는지가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경찰이 이를 공개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7일 경찰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경찰청은 김 씨의 당적을 공개하지 않는 쪽으로 기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상대로 김 씨의 당적을 파악하고도 현재까지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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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당적 논란 두고 음모론 제기…논란은 계속 될 듯
지난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급습해 흉기로 찌른 김모 씨가 현장에서 경찰에 의해 제압당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습격 피의자 김모(67) 씨가 어떤 정당에 가입했는지가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경찰이 이를 공개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정당법 상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자의 당적 정보를 누설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이다.

‘정치 테러’ 피의자의 당적을 두고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여야 강성 지지자들 사이에서 김 씨의 당적을 공개하라는 요구도 만만찮아 당분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7일 경찰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경찰청은 김 씨의 당적을 공개하지 않는 쪽으로 기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 가입했다가 탈당하고, 이후 민주당에 가입했다는 김 씨의 진술을 확인해 왔다. 그러나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상대로 김 씨의 당적을 파악하고도 현재까지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는 정당법과 무관치 않다. 현행법 상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자 당적 정보를 누설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게 돼 있다.

이 때문에 경찰은 다음 주 최종 수사 결과 발표 때 김 씨의 당적은 빼고 범행 동기와 공범 존재 여부 등만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도 경찰과 같은 입장이어서, 김 씨의 당적이 재판 과정에서나 최종 공개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검·경 등 수사기관이 김 씨의 당적을 공개하는 것을 주저하는 데에는 당적 논란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판단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씨의 당적 논란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음모론으로 연결될 소지가 있는 것이다.

정치권 내에서도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4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실 당적 여부가 사건의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논란이 됐다"고 말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피의자 당적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쟁을 유발해 정치적 이득을 챙기려는 저급한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오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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