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계 "납품대금연동제 모르는 곳 태반"…갈길 먼 제도 안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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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계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납품대금연동제' 안착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관계자는 "중견기업은 수탁기업이자 위탁기업으로서 연동제에 따른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처벌을 받을 리스크가 커졌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제도를 모르는 곳이 많아 이를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데 많은 에너지가 든다. 현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업 대상의 교육, 컨설팅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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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중견련 만나서 듣고 협의해 나갈 것"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중견기업계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납품대금연동제' 안착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수의 중견기업은 아직까지 제도에 대한 현장의 이해가 부족해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교육이나 컨설팅 확대 등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 내고 있다.
7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달 1일 납품대금 연동제 계도 기간이 종료됐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사업자와 하청업체 간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변동할 경우 이를 납품단가에 자동으로 반영하는 제도다.
제도 시행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해 1월 공포돼 지난해 10월4일부터 시행됐으나 중기부는 현장 안착을 위해 연말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했다.
계도 기간이 끝난 만큼 올해부터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 체결·갱신 기업은 연동 약정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관련 사항을 성실하게 협의해야 한다.
위탁기업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고 약정서를 발급할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 등을 받을 수 있다. 연동제 적용을 부정한 방법으로 회피하는 탈법행위했다가 적발되면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를 두고 중견기업계에서는 연동제에 대한 현장의 인식과 이해가 아직은 부족해 협의가 지연되는 등 연동 약정 체결에 애로가 크다고 호소한다.
중견기업 10곳 중 8곳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계도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설문 결과도 나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최근 발표한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에 따른 중견기업계 의견 조사'에 따르면 중견기업 82.1%는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중견기업의 64.9%는 '연동제 대응 준비를 마무리하지 못했다'고 했다. 중견기업인들은 연동제 대응 준비가 미진한 이유로 ‘시간 부족’(49.0%)과 ‘협력사의 인식 부족’(21.4%) 문제가 가장 크다고 응답했다.
전자부품 업종 중견기업 A사는 "연동 대상 50개 협력사 중 연동제를 인지하고 있는 곳은 두곳뿐”이라며 "3개월 동안 협력사들에 연동제를 안내하기도 급급해 연동 약정 체결은 거의 진행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자동차 업종 중견기업 B사는 "한 차종이 장기간 소비되는 만큼 수천, 수만개의 부품별로 각각 연동 약정을 체결하고 갱신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업종의 특수성과 거래계약 형태가 반영되지 못한 획일적인 제도 설계로 개별 기업의 애로가 큰 만큼 기업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관계자는 "중견기업은 수탁기업이자 위탁기업으로서 연동제에 따른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처벌을 받을 리스크가 커졌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제도를 모르는 곳이 많아 이를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데 많은 에너지가 든다. 현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업 대상의 교육, 컨설팅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계도기간 연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대신 이번 주 중견련을 만나 현장의 애로를 듣겠다고 했다.
중기부는 지원 강화를 위해 현재 1개소인 연동지원본부를 추가 지정하고 납품대금 연동제 원가 확인·컨설팅 사업을 지난해 50개사에서 올해 500개사로 확대한다. 또 지난해 동행기업 모집을 위해 실시했던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도 지속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미 계도 기간이 종료된 상황이고 연장을 위해서는 관계부처 협의 등이 사전에 이뤄졌어야 한다"며 "중견련, 중견기업들을 만나 현장에서 겪는 실제 애로가 무엇인지를 들어보고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논의해가겠다"고 말했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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