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방세심의위, 작년 구제 민원 726건 심의…역대 최대

최찬흥 2024. 1. 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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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난해 과세전적부심사(493건), 이의신청(233건) 등 모두 726건의 지방세 민원을 심의해 42건을 구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납세고지세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시군에서 의무적으로 과세 예고를 해 사전 심사청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변경한 데 따른 것이라고 도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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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난해 과세전적부심사(493건), 이의신청(233건) 등 모두 726건의 지방세 민원을 심의해 42건을 구제했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청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심의 건수는 도 지방세심의위원회가 1978년 구제민원 심의를 시작한 이후 역대 가장 많은 것으로, 지난해(516건)에 비해 210건(41%) 늘어났다.

이는 납세고지세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시군에서 의무적으로 과세 예고를 해 사전 심사청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변경한 데 따른 것이라고 도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설명했다.

또 종합부동산세 회피 목적 거래에 대한 취득세 부과와 관련한 민원 증가도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도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세무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방세 권리구제 기관으로, 매월 2차례 열린다.

지방세 과세 예고 또는 부과에 대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납세자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부과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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