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개혁 방안 언제쯤…총선 등 눈치에 논의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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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찰대 개혁 등의 쟁점을 두고 존속 기한을 연장하면서까지 결론을 내지 못했던 경찰제도발전위원회(위원회)가 새해 들어서도 별로 달라진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7일 행정안전부와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23일 제12차 회의를 끝으로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열리지 않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기회의는 중단됐지만, 그 대신 다양한 현장 간담회를 여러 차례 열어왔다"며 "경찰대 존폐나 치안 역량 강화 등을 위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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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전까지 매듭짓기 어려울 것" 전망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지난해 경찰대 개혁 등의 쟁점을 두고 존속 기한을 연장하면서까지 결론을 내지 못했던 경찰제도발전위원회(위원회)가 새해 들어서도 별로 달라진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7일 행정안전부와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23일 제12차 회의를 끝으로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열리지 않고 있다.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7조에 따라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돼야 하지만, 8개월 가까이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국무총리 소속인 위원회는 경찰대 개편과 국가경찰위원회 개선, 현장경찰 역량 강화 등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합동으로 2022년 9월 출범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의 당연직·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됐다.
행안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12차 회의록을 보면 위원회는 원래 지난해 6월까지였던 존속 기한을 구체적인 시점을 특정하지 않고 '권고안 발표 및 위원회 종료 의결 시'까지로 연장했다.
당시 핵심 쟁점인 경찰대 폐지 문제를 두고 위원들 의견은 거의 절반으로 팽팽하게 나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대 학사과정 폐지를 주장하는 위원들은 경찰대 졸업생이 시험 없이 바로 경위로 임용되는 것이 불공정하다고 강조했다. 일반 대학 경찰행정학과 졸업생들은 경위 공개채용 시험을 치러야 한다.
정부 예산으로 숙식과 학비를 제공받은 경찰대 졸업생이 로스쿨로 이탈하는 문제도 지적됐다.
하지만 그동안 경찰대 졸업생이 경찰에 임용돼 경찰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고, 자동 경위 임용제도가 우수 인재 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반론도 나왔다.
당시 박인환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 기간에 대해 "길어도 올 연말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예상과는 달리 위원회는 정기회의 대신 현장 의견을 취합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 운영되고 있는 상태다.
지난해 6월 강원에서 자치경찰 시범운영 점검을 시작으로 서울 마포구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 부산경찰청, 서울경찰청 과학수사대 등을 찾아 일선 경찰관과 간담회를 열고 현장 애로사항을 들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기회의는 중단됐지만, 그 대신 다양한 현장 간담회를 여러 차례 열어왔다"며 "경찰대 존폐나 치안 역량 강화 등을 위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다음 정기회의 개최 시기는 미정"이라고 했다.
위원들 사이에서는 경찰대 개혁 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적어도 제22대 총선 이전까지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위촉직으로 뽑힌 한 위원은 "총선이 석 달밖에 남지 않았으니, 자칫 표심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경찰 개혁안을 쉽게 내놓긴 힘들 것"이라며 "위원회 운영 주체가 이러한 정무적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는 "게다가 권고안이 '권고'에 그치지 않으려면 경찰대학 설치법과 정부조직법 등 각종 법안의 개정이 필요해 야당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지금처럼 여소야대 지형에서 권고안을 내도 공허한 메아리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박인환 위원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당분간은 현장 간담회로 집중해 운영할 예정이라 뚜렷한 권고안을 내놓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마땅히 발표할 내용은 없다"면서도 "일부러 총선을 의식해서 정기회의를 열지 않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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