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운전대 잡고 30m 후진…항소심서 벌금형

안정섭 기자 2024. 1. 7.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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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고 차량을 30m 가량 후진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1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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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고 차량을 30m 가량 후진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1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 밤 울산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상태로 승용차를 약 30m 가량 후진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대리운전 기사가 주차한 후 40분 정도 차량이 그 자리에 있었던 점, 이후 차량이 후진하다 인도 위에서 멈춰섰는데 당시 운전석에 있던 A씨가 고개를 떨구면서 졸고 있는 모습이 CCTV에서 확인된 점, A씨의 의도와 상관없이 기어가 변경됐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토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조수석에서 운전석으로 이동했고, 에어컨을 켜다가 실수로 변속기 레버가 움직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대리운전 기사가 차에서 내리자 A씨가 곧바로 운전석으로 이동한 점,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상태에서만 변속기 레버 조작이 가능한 점, 에어컨을 켜다가 실수로 변속기 레버가 조작될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토대로 A씨가 음주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차량을 운전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사건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등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h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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