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특례시 권한확보, 시민이 나선다..'특례시 발전 수원시민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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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특례시에 걸맞는 권한과 위상을 확보하기 위한 수원특례시민들의 집단지성체가 탄생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시민사회와 힘을 합쳐 풀어야 할 과제로 △특례시 권한 확보(재정·행정 특례)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경기국제공항 건설 등을 제시하며 "특례시 발전 수원시민 포럼이 세 가지 과제를 추진하는 데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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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행정특례 발굴 및 전국 특례시와 네트워킹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100만 특례시에 걸맞는 권한과 위상을 확보하기 위한 수원특례시민들의 집단지성체가 탄생했다.
7일 경기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 지난 5일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특례시 발전 수원시민 포럼’이 출범했다.
시민대표, 교수, 청년대표, 여성 대표, 기업인 대표, 소상공인 대표, NGO 시민단체, 연구원, 수원시의회 의원 등 53명이 4개 분과에서 위원으로 활동한다.
‘특례시를 특례시답게! 시민이 체감하는 특례시 구현’을 목표로 설정한 특례시 발전 수원시민 포럼은 △현안 이슈화 △공감대 확산 △제도 구축 △재정특례 확보 등 4대 전략을 바탕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특례시 관련 토론회 등을 열어 여러 시민 의견을 담은 특례 권한을 발굴하고, 다른 특례시·유관 기관과 협력·연계해 전국 네트워크를 형성할 계획이다. 실질적인 특례시 완성을 위한 재정·경제 특례를 우선 발굴할 예정이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시민사회와 힘을 합쳐 풀어야 할 과제로 △특례시 권한 확보(재정·행정 특례)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경기국제공항 건설 등을 제시하며 “특례시 발전 수원시민 포럼이 세 가지 과제를 추진하는 데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다른 특례시 시민들과 연대해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해 함께 행동하길 바란다”며 “권한 확보를 위해 여러분과 함께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2020년 12월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됐고, 2021년 1월 12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공포됐다. ‘공포 후 1년이 지난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에 따라 수원시는 2022년 1월 13일 승격 73년 만에 ‘수원특례시’로 지정됐다.
황영민 (hym86@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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