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심의위 가는 '이태원 참사'...김광호 기소 여부 논의
[앵커]
이태원 참사 당시 안전 대책을 세우지 않은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검찰이 수사 1년 만에 기소 여부를 외부 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참사 유족들은 검찰이 면죄부를 주려는 게 아니냐며, 즉각 김 청장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2022년 이태원 참사 직전,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하고도 안전관리 대책을 세우지 않은 혐의로 수사를 받아 왔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김 청장에 대한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거쳐 지난해 1월, 김 청장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의견을 달아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서부지검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김 청장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수사만 계속해 왔습니다.
그 사이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은 재판에 넘겨졌고, 해밀톤호텔 대표는 골목에 불법 가벽을 설치한 혐의로 참사 관련 첫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부지검 수사팀이 김 청장을 구속하려 했지만, 대검찰청에서 반려됐고, 불구속 기소 방침 역시 보강 지시가 내려오는 등 검찰 내부에 갈등이 있었단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해 10월 국정감사) : (김 청장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보도를 통해 봤는데,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까?]
[이진동 / 서울 서부지검장(지난해 10월 국정감사) :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해 10월 국정감사) : 대검에서 제동을 걸거나 한 사실은 전혀 없다?]
[이진동 / 서울 서부지검장(지난해 10월 국정감사) : 그건 없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결국 검찰이 김 청장의 기소 여부를 수사심의위원회에 넘겨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소 여부를 논의하는 절차로, 최성범 서울 용산소방서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도 함께 대상에 올랐습니다.
수사심의위 소집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결정했습니다.
대검은 서부지검과 의견 대립이 있었던 건 아니라며, 법률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까지 들어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김 청장 기소를 막아온 검찰이 수사심의위를 통해 면죄부를 주려는 게 아니냐며, 의구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또, 피해자들 고통이 더해지지 않도록 김 청장 등을 즉각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검 규정상 수사심의위 결론은 권고 성격이어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이 심의위 의견을 존중해 수사팀이 사건 처분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혀,
오는 15일 열리는 수사심의위 논의 결과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영상편집;마영후
그래픽;지경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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