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흉기 위협 60대 징역 1년 선고
이청초 2024. 1. 6. 21:33
[KBS 춘천]이웃 주민을 흉기로 위협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60살 박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정신과 치료를 스스로 중단한 점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청초 기자 (choc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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