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尹 숙원사업 ‘우주항공청법’ 9일 본회의 처리 잠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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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의 숙원사업인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우주항공청특별법)'을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6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양당 원내지도부는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해당 법안을 오는 8일 과방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다음 날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시킨다는 처리 일정에 잠정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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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의 숙원사업인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우주항공청특별법)’을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6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양당 원내지도부는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해당 법안을 오는 8일 과방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다음 날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시킨다는 처리 일정에 잠정 합의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이미 법안 내용이나 처리 일정은 조율을 끝내고 발표만 남은 상황"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 피습 등 돌발 상황을 고려해 잠시 보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 관계자도 "9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이 맞다"고 밝혔다.
우주항공청특별법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청장을 차관급으로 하는 우주항공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해 4월 정부안으로 발의된 뒤 과방위에서 여야 이견으로 8개월 넘게 표류했다. 여야가 막판 합의에 이른 배경엔 최근 격화한 세계 우주 개발 경쟁에 한국이 참여할 필요성에 공감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격전지가 될 부산·경남 민심을 다독이려는 전략적 포석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법안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천문연구원을 항공청 소속기관으로 둔다’는 내용을 명시, 항우연의 연구개발 기능은 유지하도록 했다. 이는 ‘항우연 기능 축소’ 등을 우려한 민주당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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