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김건희 여사 소환도 못한 사건"...野 "심부름센터" 맹비난

김영수 2024. 1. 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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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법무부가 내놓은 보도자료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중인 사건에 사실상 '수사 지침'을 내린 게 아니냐는 지적인데, 법무부는 관련 부처로서 입장을 밝혔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쌍특검 법안이 국회로 돌려보내진 직후 법무부가 배포한 여섯 쪽짜리 보도자료입니다.

대통령실의 재의요구권 행사 이유를 설명했는데, 특히 김 여사 관련 특검 부분에 절반 넘는 분량을 할애했습니다.

김 여사가 결혼하기도 전인 십여 년 전 사건을,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이 강도 높게 수사하고도 김 여사를 소환조차 못 한 사건이라고 규정지었습니다.

또 구체적인 단서가 있던 게 아닌, 특정 정당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고발한 사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충분한 수사가 이뤄졌고 관련 재판도 진행 중이라 특검이 필요한 권력형 부정부패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역시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돈을 줬다면 그 상대방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나 측근일 수밖에 없다고 못 박으며,

여당 추천을 배제한 특검은 이 대표를 위한 '방탄'이 목적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하지만 보도자료 배포 후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상위 기관인 법무부가 사실상 '수사 지침'을 내린 것과 진배없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주가조작 주범들의 1심 유죄 판결문에서 드러난 김 여사의 연루 의심 정황이 여전히 규명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데도,

법무부가 이미 무혐의 쪽으로 결론을 내려놓은 게 아니냔 겁니다.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법무부가 국민의힘 입장문을 재탕해 거부권을 옹호하고 대통령실의 '심부름센터' 행태를 보였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특검법안의 소관 부처로서 입장을 설명했을 뿐이라며, 야권 주장에 일일이 대응할 생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등 과거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에서도 관련 부처가 입장을 낸 전례가 적지 않다는 해명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가뜩이나 현직 장관이 여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직행해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온 법무부가,

이례적으로 영부인 특검법안의 부당성을 앞장서 역설하면서 법 집행의 최후 보루란 본분을 간과했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촬영기자;강영관

그래픽;지경윤

YTN 김영수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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