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행사하면서 "제2부속실 검토"‥"민심 회피용"
[뉴스데스크]
◀ 앵커 ▶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실은, 영부인의 일정 등을 전담 관리하는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부정적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용도에 불과하다며, 부속실 설치가 특검의 대안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통령실은 어제 2부속실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설치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면"이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국민의힘 역시 긍정 평가하면서 제2부속실 설치는 기정사실화됐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비대위원장(어제)] "대통령실의 전향적인 어떤 설명을 하신 것으로 보고 그 과정에서 당에서 도울 일이 있다면 착실하게 준비하겠다…"
1972년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처음 만들어진 제2부속실은 대통령 배우자의 일정과 메시지 등을 챙기는 역할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김 여사의 내조 전념과 대통령실 축소 등의 이유로 부속실 폐지를 약속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21년 12월, 후보 시절)] "하여튼 제2부속실은 불필요하다고 늘 오래전부터 생각해 왔고, 청와대가 일단 인력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과 해외 순방 중 명품 쇼핑 논란, 최근엔 명품 가방 수수의혹 등 이른바 김건희 여사 관련 사안은 계속 불거졌고 대통령실에 대한 여론을 악화시켰습니다.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와 동시에 나왔습니다.
야당은 여론 무마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권칠승/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그동안 한사코 거부해왔던 대통령실의 제2부속실 설치 주장은 거부권 행사에 분노한 '특검 민심'을 회피해 보려는 물타기에 불과합니다."
대통령 부인 등 친인척 관리와 관련된 또 하나의 제도는 특별감찰관입니다.
제2 부속실이 여사 일정을 돕고 기획 관리만 할 수 있는 데 비해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 이상 공무원이 감찰 대상입니다.
김 여사는 물론 장모 등 처가 식구들까지 모두 감찰할 수 있는데, 이번에도 대통령실은 "여야가 합의해 특별감찰관을 추천해 달라"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MBC뉴스 김민찬입니다.
영상취재: 김두영 / 영상편집: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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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찬 기자(mckim@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59963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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